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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6 2015가단30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3.부터 2015. 11. 3...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1년경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이른바 ‘C’ 모임의 구성원이다.

나. 1) 피고는 2002. 7. 31. 원고의 주택은행 계좌 (계좌번호 : D)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주식회사 E은 2002. 8. 1. 자본금 1억 원, 주식수 200,000주, 주당 액면가격 500원으로 설립되었고, 사내이사는 F, 감사는 원고로 되어 있으며, 주주로는 F 56,000주(28%), 원고, 피고 각 32,000주(각 16%)로 되어 있다.

3) 당시 주식회사 E의 설립과정, 세무관련 업무를 하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주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2. 8. 2.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입금하였다. 다. 1) 원고는 2006. 3. 22. 원고의 처인 H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서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6. 5. 22. 100만 원, 2006. 6. 22. 50만 원, 2006. 8. 11. 50만 원, 2006. 8. 28. 50만 원, 2006. 10. 10. 50만 원, 2006. 11. 13. 50만 원, 2006. 11. 24. 50만 원, 2007. 1. 8. 50만 원 8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6. 3.경 J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6. 5. 22.부터 2009. 8. 28.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금은 2011.경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 12,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J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06. 3. 22. 5,000만 원을 월 1부이자로 대여하였다.

피고는 9개월치 이자만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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