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147,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관리위원회이다.
나. 나인개발 주식회사(이하 ‘나인개발’이라 한다)는 2004. 5. 14.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제에스-201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33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6. 7. 2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대한토지신탁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Z-401호’라는 가상의 호수를 만들어서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1. 12. 8.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제에스-201호, 301호, 302호, 303호, 305호, 331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201호 등‘이라 하고, 구분하여 표시할 때에는 ‘이 사건 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301호는 제에스-3024호, 3033호 등(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3024호 등‘이라 하고, 구분하여 표시할 때에는 ‘이 사건 호’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원고 B는 2012. 11. 14. 이 사건 3024호를, E은 2013. 1. 10. 이 사건 3033호를 각 매수한 뒤, 2013. 1. 25.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C는 2015. 8. 5. 이 사건 3033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01호 등에 관하여, 2006. 8. 1.부터 2008. 3. 31.까지의 미납 관리비 채권 합계 1,366,789,72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3270호로 2008. 5. 20. 가압류결정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