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 10. 8. 설립된 법인인데, 수원시 A의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면서 2011. 1. 1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계약금액 12,614,990,200원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매매대금(단위 : 원) 계약자 호실 토지 분 건물 분 총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C 109호 280,990,000 404,350,000 40,435,000 725,775,000 110호 400,560,000 576,410,000 57,641,000 1,034,611,000 소계 681,550,000 980,760,000 98,076,000 1,760,386,000 D 301호 175,010,000 251,840,000 25,184,000 452,034,000 302호 193,560,000 278,540,000 27,854,000 499,954,000 303호 182,150,000 262,110,000 26,211,000 470,471,000 304호 288,400,000 415,010,000 41,501,000 744,911,000 305호 188,550,000 271,340,000 27,134,000 487,024,000 306호 92,680,000 133,370,000 13,337,000 239,387,000 소계 1,120,350,000 1,612,210,000 161,221,000 2,893,781,000 총계 1,801,900,000 2,592,970,000 259,297,000 4,654,167,000 (2) 원고는 2013. 1. 9.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고 2013. 1.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C은 2013. 5. 22. 이 사건 오피스텔 109호, 110호를, D은 같은 날 위 오피스텔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이하 위 오피스텔 8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상가들’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2013. 6.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구체적인 매매대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1) D은 2013. 5. 3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1,612,21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161,221,000원을, C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