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3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1: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1층 관리실 앞에서, 그 곳 총무로 일하는 피해자 E(32세)이 평소 고시원내 규칙사항에 대하여 잔소리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관리실 창문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9cm , 칼날길이 17cm )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욕했지, 한 번 더 욕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협박,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