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1:0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피부관리실에서, 위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들의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씽크대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9cm)을 들고 온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위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협박,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