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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0:30경 울산 동구 동진5길 71 동진수협 위판장 앞길에서 피해자 B(53세)으로부터 운임료 800,000원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갔음에도 피해자가 운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불만을 품고 위 수협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죽이려고, 칼까지 사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한 협박범죄로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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