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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199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경기 연천군 E 임야 12,995㎡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9. 10. 피고 종중으로부터 피고 종중 소유의 경기 연천군 E 임야 12,9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종중의 대리인 F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중 3,305.8㎡(1,000평, 정확히는 3,305.8㎡이나 소수점 이하 올림) 매매대금 : 70,000,000원,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체결시에, 중도금 13,000,000원은 2015. 9. 15.에, 잔금 50,000,000원은 2015. 10. 5.에 각 지급 매수인 : 원고 A 공동명의인 : 원고 B, 원고 C

나. 원고 A은 위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7,000,000원을, 2015. 9. 15. 중도금 1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임야도등본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위쪽 토지부분(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도면 표시 1, 23, 22, 21, 24, 25, 26, 27, 2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 별모양(☆)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가지번호 포함),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 22, 21, 24, 25, 26, 27, 2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306㎡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1/3지분씩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종중의 회장 G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쪽 토지 1,00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쪽 토지’라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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