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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6 2019가단3410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10.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10,000,000원(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550,000,000원은 2019. 11.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중 340,000,000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 반환채무를 피고로부터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9. 10. 2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2019. 10. 27. 나머지 계약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9. 11. 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2019. 11. 8. 잔금 일부인 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행에 착수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잔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임을 계약의 기초로 삼아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 11. 6. 이 사건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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