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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00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18:22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1.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G3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 계속하여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휴대폰 배터리의 용량 부족으로 카메라 기능이 정지되어 휴대폰 메모리 장치에 영상 정보가 입력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분석 및 고등학생 피해자 치마 속 촬영 미확인)

1. 모바일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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