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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2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5:2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지하상가 통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옵티머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으며 그녀의 엉덩이 및 다리 등 하반신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32경, 15:35경, 15:36경, 17:38경, 17:39경, 17:43경, 17:48경, 17:49경, 17:53경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등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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