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0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7. 09:09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지하 392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2분 10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7. 09:1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2분 18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