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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8 2017나5294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배당으로 3억 원의 채권을 다 변제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추가 담보로 제공받았고, 채권 및 근저당권양수도계약에 합의서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추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제1심판결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이 J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한하여 피고의 배당금액을 제한한 것이지, 피고의 피담보채권액을 그 한도 내로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3억 원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고자 하였다면, 합의서 제1항에 추가하여 제2항을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법원 2015가단6961 배당이의 판결을 통해 이 사건 경매에서 201,472,623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각 채권최고액인 2억 원과 3억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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