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 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 심에 서 취하한 근저당 권이 전 부기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2. 원고가 당 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인 F의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가 설정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였는데, 피고가 제 3 취득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대출계약을 갱신하고 그 대출 기한을 연장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대출 기한이 연장된 상태에서 발생한 피고의 F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2호 증의 기재( 여신거래 약정서의 ‘ 거래 구분’ 란에 ‘ 한도 거래’ 가 아닌 ‘ 개별거래 ’라고 표시되어 있음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F에 3억 원의 대출금을 일시 불로 지급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 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F에 대한 장래 불확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