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부터 2016. 10. 6.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식자재 구매, 배달원 관리,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D’ 식당에서 배달원들이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온 음식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보관하던 현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음식대금 합계 5,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확약서,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1.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1. 고소인 매장 포스 기기 매출자료 이메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회 기일에 출석한 이후 재판절차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