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7고단29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초등학교 총 동문회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C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피고인은 C 초등학교 43회 졸업생으로 2015. 2. 경부터 2016. 3. 경까지 C 초등학교 총 동문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초등학교 총 동문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C 초등학교 총 동문회 운영자금이 예치된 D 명의의 농협계좌 (E),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G) 와 장학기금이 예치된 D 명의의 신협 계좌 (H )를 관리하며 각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초등학교 총 동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D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합계 16,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명의 신협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초등학교 총 동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D 명의의 신협계좌에서 합계 51,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초등학교 총 동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F 명의 기업은행계좌에서 4,5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C 초등학교 총 동문회의 운영자금 및 장학금 합계 71,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5. 4. 22.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5. 4. 22. 경 경기도 I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