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지분 중, 피고 B은 3/3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 F, G는 각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7.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6.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1980. 7. 3.경 망인의 장녀 및 장남인 원고 및 I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원고 및 I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80. 7. 14. 접수 제29014호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제1조 매도예약자(망인)는 이 사건 지분을 매수예약자(원고, I)에게 324만 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제2조 매수예약자는 증거금으로 300만 원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하였다.
제3조 매도예약자가 위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1980. 12. 31.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에 당사자 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매수예약자에게 이전한다.
제4조 전조에 의한 매매완결이 이루어졌을 때는 매도예약자가 받은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액은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충당된다.
다. 망인은 1995. 11.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B이 3/15,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소외 I, 피고 C, E, F, G가 각 2/15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원고와 I의 지분은 균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