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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가합1038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10, 1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 을마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대여와 G의 연대보증 원고는 다음과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 E의 남편인 H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 E의 모친인 G은 H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일자 대여금액 (원) 이율 (월) 1 2007. 3. 8. 150,000,000 2.5% 2 2007. 4. 10. 100,000,000 3% 3 2008. 5. 1. 40,000,000 3% 4 2008. 6. 5. 27,000,000 3% 5 2008. 6. 16. 3,000,000 3% 6 2008. 6. 19. 120,000,000 3% 7 2008. 8. 12. 22,000,000 3% 8 2008. 9. 1. 13,000,000 3% 9 2008. 9. 9. 100,000,000 2.5% 10 2008. 10. 9. 20,000,000 3% 11 2008. 11. 11. 20,000,000 3% 12 2009. 7. 15. 1,000,000 3% 합계 616,000,000

나. G의 처분행위 1) G은 2010. 3. 19. 피고 B, C과 ‘G이 피고 B, C에게 제1부동산을 대금 33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0. 3. 31. 피고 B, C에게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B, C은 2010. 3. 31. 피고 하나은행과 채권최고액 189,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하나은행에 청구취지 제1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G은 2010. 9. 15. 피고 D과 ‘G이 피고 D에게 제2부동산을 대금 34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20. 피고 D에게 청구취지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G은 2012. 2. 16. 피고 F과 'G이 피고 F에게 제4부동산을 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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