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으로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1. 2. 11.경 피고로부터 재건축이 추진되는 E지구재건축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이하 ‘102호 건물’이라 한다)과 제2 부동산(이하 ‘104호 건물’이라 하고, 102호 건물과 104호 건물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건물 모두 집합건물이기는 하나,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을 각 매수하되, 102호 건물은 원고 A 명의로, 104호 건물은 원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인 H가 원고들을 대리하였고, D이 피고를 대리하였다(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대리인 표시가 없고, 원고들 및 피고가 직접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물만에 대한 계약이다. ② 매매가액은 이 사건 각 건물 당 130,000,000원이다(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신고가격인 7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 ③ 금성네트 주식회사의 가압류 금액 13,642,200원은 가압류 말소 시 지급한다. ④ 102호 건물에는 임차인 I가 존재하고,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0원이다. 2) H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대금 합계 260,000,000원(= 130,000,000원 × 2)에서 가압류 금액 중 10,000,000원, 102호 건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공제한 190,000,000원을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11. 2. 11.경 현금 10,000,000원과 신한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6매(수표번호 J~K)의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1. 2. 15.경 하나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