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12. 1. 18.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보육교사 D이 일일 6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처럼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문경시에 D에 대한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일일 2 내지 3시간 가량만 근무를 하여 일일 6시간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한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의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C어린이집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육료 편취 피고인은 2012. 3. 21.경 위 C어린이집에서 E이 월 11일 이상 위 C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처럼 E의 아이사랑카드(어린이집에 다니고 보육료 지원신청을 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월 5일 이하만을 위 C어린이집에 등원하여 월 보육료(394,000원)의 25%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뿐 보육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카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경 보육료 명목으로 295,000원을 C어린이집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원생 6명 대한 보육료 합계 8,66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