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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4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노인회 총무이자 C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C정당 소속 D시의원 예비후보자인 E로부터 ‘C정당 소속 F D시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노인회 어른들을 모시고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B아파트 노인회 회원들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말을 하여 노인회 회원들을 모은 다음 버스를 이용해서 F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노인회 회원들을 선거사무소로 태워갈 버스를 운행해 줄 것을 부탁하고, 노인회 회원들에게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H에 있는 I에서 점심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9.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한 노인회 회원 21명(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및 부녀회원 등에게 아구찜 등 점심식사를 제공한 후 위 J 등 노인회 회원 21명을 미리 준비한 G 운행의 25인승 버스에 태워 위 F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중 D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F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인 J 등 노인회 회원 21명에게 305,855원 상당의 음식물 및 25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확인서, 녹취록, 견적서(차량임차산정기준자료), 기타자료(A 당원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음식물 등 제공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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