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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1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C 정당 당원으로서 같은 당 D 자치단체 청장년 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C 정당 당원으로서 D 자치단체 청장년 위원회 고문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4. 21. 14:00 무렵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 군수 C 정당 예비후보 자인 F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 개소식 참석자들에게 “ 저녁에 식사나 합시다.

7시에 G 식당으로 오세요.

”라고 말하고, C 정당 E 군 지역여성 위원회 단체인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위원장 I, F 예비 후보자의 수행 비서 J, 정책 자문 담당 K 등에게 전화로 그와 같은 얘기를 하였으며,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자 ‘H’ 의 네이버 밴드에 “ 오늘 개소식 행사에 도와 주신 모든 위 원님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 드리고, 저녁 7시 후원자님께서 저녁 식사 모십니다.

장소 -G 식당, 참석 못 하셨던 분들도 시간 되시면 오 세요~ ”라고 공 지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도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승낙하면서 자신도 비용을 같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1. 19:00 무렵 L에 있는 ‘G 식당’ 식당에서 그와 같은 연락을 받고 참석한 F 예비 후보자 선거 캠프 관계자, D 자치단체 청장년 위원회 및 ‘H’ 회원 등 14명에게 저녁식사로 삼겹살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F 예비 후보자의 건배 제의에 대한 답사로 “ 군수님 (F 예비 후보자) 건강 잘 챙기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613 지선에서 우리 C 정당이 승리하고, 오늘 청장년위원들과 H 회원 모두 고생 많으셨다.

”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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