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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B은 C정당 D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5. 1. 공천 탈락하였고, 2018. 5. 4. C정당에 D시제2선거구 경기도의원 후보자로 지원하여 C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B 후보자가 D시장 예비후보자였을 당시 회계책임자이고, 경기도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자원봉사자로 근무하였으며, E, F은 B 후보자의 지인이다.

1.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F, E과 함께, B 후보자의 C정당 D시장 공천 탈락 위로 및 도의원 후보자로서 위 B의 지지도 등을 높이기 위해 위 B 후보자가 있는 가운데 선거구민 등이 포함된 지인 등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2018. 5. 4. 17:00경 G에 있는 H 식당에서, B 후보자, 피고인의 딸과 사위, B 후보자의 선거사무국장 I 및 선거사무원 J, K 원장 L, 선거구민인 K 사무국장 M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B 후보자를 위한 자리를 개최하면서, 위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대금 20만원 중 피고인이 10만원, E이 5만원, F이 5만원을 갹출하여 합계 2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경기도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B을 위하여 총 10명의 식비 합계 2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거운동 관련 초과수당지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1. 09:09경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경기도의원 후보자 B의 선거운동원 9명에게 34,7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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