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와 함께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적부
판결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간 안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수납기관에서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 대하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는 적법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간안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수납기관에서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적법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0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그 확정신고 마감일인 1981.1.23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한국외환은행 영등포지점에 납부함에 있어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위 은행에서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는 소정기간내에 적법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