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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20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972]
판시사항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와 함께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적부

판결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간 안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수납기관에서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 대하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는 적법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간안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수납기관에서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적법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0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그 확정신고 마감일인 1981.1.23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한국외환은행 영등포지점에 납부함에 있어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위 은행에서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는 소정기간내에 적법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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