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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3. 17. 선고 81구6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박태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3. 3.

주문

피고가 198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137,85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487 - 24에서 "예전휴게실"을 경영하다가 1980. 12. 29 이를 폐업한 사실, 위 폐업에 따른 원고의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본문,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981. 1. 23까지인 사실, 원고가 1981. 1. 23 위 폐업에 따른 자진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금 151,128원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한국외환은행 영등포 지점에 납부한 사실 및 피고가 1981. 3. 16 원고가 위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기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가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주문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확정신고기한인 1981. 1. 23 자진납부세액을 국고수납대리점인 한국외환은행 영등포지점에 납부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동 국고수납대리점에 제시하여 그 수납인을 받은 다음 그 부본을 피고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같은 날 여의도우체국에 접수시켰으므로 비록 위 확정신고서가 그날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한내 신고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신고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은 "사업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은 " 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은 " 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영수증서), 갑 2호증(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갑 3호증(우편배달증명서), 을 2호증(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1. 23 위 "예전휴게실" 영업에 관한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통중 하나는 국고수납대리점인 한국외환은행 영등포지점에 제출하여 그 수납인을 받음과 동시에 그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 금 151,128원을 동 은행에 납부하고 같은 날 다른하나(위 국고수납대리점의 수납인이 없는 것)는 이를 피고에게 보내기 위하여 여의도 우체국에 접수시킨 사실, 위 확정신고서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4일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위 국고수납 대리점의 수납인이 없는 확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하여도 그 수납인이 있는 것을 제출한 경우와 법적효과에 있어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에 의하면 위의 확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확정신고만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모르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국고수납대리점에 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수납인을 받음과 동시에 동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관(소관세무서장, 한국은행, 그 수납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신고 및 납부로서 유효한 확정신고 및 납부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확정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보다 늦게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률효과 발생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해석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무신고로 간주하여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3. 17.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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