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97,966,70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감정보완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선급금반환 청구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234,000,000원에서 기성고 공사대금 122,507,779원을 공제한 나머지 111,492,22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피고 C의 기성고 공사대금 ⑴ 계산방식 : 추가공사비 29,999,352원 위 추가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성고율 산정 후 약정대금을 곱한 금액 구분 금액 비 고 기시공 부분 245,298,878원 감정서상 기시공 금액 275,298,230원 - 추가공사비 29,999,352원 미시공 부분 466,748,539원 감정서상 미시공 금액과 동일함 합 계 712,047,417원 ⑵ 위 추가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성고율 : 0.344497(= 기시공 금액 245,298,878원 / 합계 712,047,417원) ⑶ 위 기성고율에 약정대금을 곱한 금액 : 113,681,700원(= 약정대금 330,000,000원 * 0.344497) ⑷ 계산결과 : 143,681,052원(= 29,999,352원 113,681,700원)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234,000,000원에서 기성고 공사대금 143,681,052원을 공제한 나머지 90,318,94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수비 청구 1)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비로 아래와 같이 합계 7,647,761원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순번 구분 금액(단위 : 원 1 1층 전기 콘솔박스 뒤 콘크리트 타설 불량 156,418 2 주택동 1층 천장 누수 6,066,271 3 펜션동 1층 천장 누수 141,313 4 펜션동 콘크리트 타설 일부 미시공 44,485 5 펜션동 바닥 균열 115,845 6 주택동 살림방 2층 콘크리트 타설 불량 66,037 7 주택동 살림방 2층 복도 부분 콘크리트 타설 불량, 방 입구 철근 노출 111,921 8 주택동 살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