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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5 2012가단188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68,130,81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E는 2011. 11. 1. 피고 B에게 남양주시 F, G, H 지상의 경계측벽 옹벽공사 및 B동 지하주차장 골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에 도급을 주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 C에게 6,400만 원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E에서 2010. 11. 9.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E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그 후 E는 2012. 1. 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와 하자보수공사(① B동 배란다 하부, ② B동 1층 보, 기둥, ③ B동 3층 출구부분, ④ B동 옥상 마감, ⑤ B동 대문쪽 담장부분, ⑥ 경계담장 외부 마감, ⑦ H 옹벽마감, ⑧ 단지 전체 마감재료, ⑨ 전체단지 토공마감,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 2.부터 2012. 1. 16.까지, 공사금액 17,12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의 부인인 피고 D은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라.

E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C이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자, E의 요청으로 피고 C은 2012. 1. 20. ‘피고 C이 2012. 2. 15.까지 하자 없이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되, 피고 C이 이를 위반하거나, 피고 B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기시공한 이 사건 공사부분과 이 사건 추가공사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고, 피고 D이 피고 C의 E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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