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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3』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소재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휴먼시아 4단지 아파트 쪽에서 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35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4. 12. 23. 07:00경 양주시 산북동 74-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0경 의정부시 체육로 187 녹양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포터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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