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를 용전4가 쪽에서 중리4가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스포티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BMW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 K(여, 23세),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