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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를 용전4가 쪽에서 중리4가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스포티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BMW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 K(여, 23세),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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