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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구합77
보조금반환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국가보조금 614,941,000원의 반환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 B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사업명: C사업,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B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 보조금 614,941,000원, 전라북도 보조금 38,969,000원, 원고 보조금 805,659,000원, 합계 1,459,569,000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제3조(사업의 원칙) ① C 사업은 소득기반시설로서 편입주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피고가 부담하고, 본 공사에 대한 사업비의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시행은 원고가 주관한다.

④ 사업완료시 시설물의 재산권은 피고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실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농림사업지침서에 의거 준공 후 10년간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과 양도ㆍ교환ㆍ 매각ㆍ담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이용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인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소유인 임실군 F(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9. 7.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2009. 7. 29.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2009. 8. 27. 전북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E가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8. 19.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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