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1. 1.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하고, 그 허가부지를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를 받았다.
피허가자 원고 A 원고 B 점용위치 포천시 D E 점용면적 1,417㎡ 1,350㎡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기타 토지의 점용, 기타(야적장) 점용기간 2009. 1. 1. ~ 2013. 12. 31. 2009. 1. 1. ~ 2013. 12. 31. 허가조건 10. 기타점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타인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이 사건 허가지에는 별지 현황실측도와 같이 F 토지의 경계를 따라 인공구조물(철망 펜스), 수목, 돌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13. 5.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및 이전 조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시설물은 원고들이 새로 설치한 것도 아니고, 타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점용허가 이전부터 이 사건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원고들에게 점용허가를 하였는바, 이제 와서 위 시설물의 철거 및 이전을 명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
3 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되면 이 사건 허가지와 F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