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구합1770
시설물이전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1. 1.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하고, 그 허가부지를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를 받았다.

피허가자 원고 A 원고 B 점용위치 포천시 D E 점용면적 1,417㎡ 1,350㎡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기타 토지의 점용, 기타(야적장) 점용기간 2009. 1. 1. ~ 2013. 12. 31. 2009. 1. 1. ~ 2013. 12. 31. 허가조건 10. 기타점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타인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이 사건 허가지에는 별지 현황실측도와 같이 F 토지의 경계를 따라 인공구조물(철망 펜스), 수목, 돌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13. 5.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및 이전 조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시설물은 원고들이 새로 설치한 것도 아니고, 타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점용허가 이전부터 이 사건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원고들에게 점용허가를 하였는바, 이제 와서 위 시설물의 철거 및 이전을 명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

3 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되면 이 사건 허가지와 F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