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5구합20352
보조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경 피고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자로 지정하고(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3,208,400원의 국가, 경상북도 및 원고 보조금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보조대상 보조금(원) 국가 경상북도 원고 합계 2009. 3.경 시설 설치비 240,000,000 72,000,000 168,000,000 480,000,000 2012. 12. 20. 옹벽설계비 및 설치비 45,912,900 13,773,870 32,139,030 91,825,800 2013. 3. 21. 폐수관시설비 등 42,539,700 12,761,910 29,777,790 85,079,400 2013. 5. 6. 냉풍건조시설 설치비 68,151,600 20,445,480 47,706,120 136,303,200 합계 396,604,200 118,981,260 277,622,940 793,208,400

나.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이용하여 피고 소유인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171-2, 같은 리 172에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공장 및 단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 및 부지’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9. 7. 7.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2. 12.경 이 사건 공장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고, 2013. 3.경 폐수관시설 및 수전설비를 증설하였으며, 2013. 5.경 냉풍건조기 등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15.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공장 및 부지에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7. 5. 이 사건 공장 및 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공장은 2014. 8. 5. 폐쇄되어 가동이 중단되었다. 라.

경주시장은 2014. 10. 14. 피고에게 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2014. 12. 29. 조례 제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상북도 조례’라 한다) 제17조, 구 경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2014. 12. 29. 조례 제1009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