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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71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중학교 1년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5:37 경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에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 (D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무시해 왔고, 당일에는 피고인의 친구 페이스 북 게시물에 빈정대는 댓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서 “ 언니 처음에 언니가 저 돈 뜯어가 던 날 생각 나요 내 친구 통해서 콕 찝어서 누구 누구 니 네 돈 모아 오라고 한두 번도 아니였고 적게는 오천원 많게는 삼만원 일주일에 몇 번 씩 그거 모으느라 엄청 힘들었었는데 언니는 쓰시느라 행복하셧죠

우리 아빠한테 네 일 아트학원보 내달라 통기타학원보 내달라 노래방 가고 싶다 밥 사 달라 엄청 많이도 받으시고 드셧더라 고요 미친년 야 무서워서 이제 여기 못 오겠다 가자~ 하고 가셧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일진놀이에 말할 줄 아는 건 욕 뿐이니 저 우리집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내미니까 그만 좀 하세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 신한 후 페이스 북의 ‘ 친구 태그 하기 기능’ 을 이용하여 ‘ 친구 공개’ 의 범위에 속해 있는 피해자의 페이스 북에도 위 글이 게시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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