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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30 2014가단318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5.경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위 회사와 계약기간을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로 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이동통신매장용 가구(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 납품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다시 피고와 이 사건 가구 납품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로부터 2008. 12.경부터 2009. 5.경까지 이 사건 가구를 공급받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3.경 에스케이텔레콤 협력업체 입찰에서 탈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16,294,140원 상당의 이 사건 가구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96,134,14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3. 수원지방법원 2010차1669호로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106,158,975원(위 물품대금과 기발생된 지연손해금의 합계금) 및 그 중 96,134,140원에 대하여 2010. 3. 24.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72,0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정본이 2010. 3. 30.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0. 4. 14.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4. 2. 피고에게 공증인 C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521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26. 3,000만 원, 2010. 6. 4.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9. 5. 30. 9,7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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