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무용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 전자, 냉동장비 배식차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 25.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싱크대, 아일랜드장, 신발장, 시스템붙박이장 등 10종의 가구(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를 제작하여 대금 16,240,400원(부가세 포함)에 피고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위 대금 중 4,429,2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4. 4. 30.경 이 사건 가구를 제작하여 설치 완료하고 피고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A/S를 실시하는 등으로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하자를 이유로 나머지 잔금 11,81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호증의 3,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는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이 사건 가구는 피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제작물 공급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 여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