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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4 2014구합616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시 서초구 B건물는 1994. 9. 17. 건축허가를 받아 1994. 10. 11. 착공된 후, 1996. 6. 27. 사용검사를 받은 10세대 주거용 공동주택으로서 신축당시 각 1구의 건물 연면적이 각 297.65㎡(전용면적 257.65㎡, 공용면적 40.04㎡)이었다.

나. 위 B건물는 2006. 7. 6. 지하주차장 증축허가를 받아 각 1구당 공용면적 26.232㎡만큼 증축되었는데, 당해 면적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축 전후에 전용면적은 당초의 257.65㎡에서 변동이 없으나, 연면적은 기존 297.65㎡에서 323.922㎡로 증가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1. 위 B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고급주택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000,000원, 지방교육세 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000,000원 합계 134,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2.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 지방세액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 취득세 8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0원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4.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1.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 부칙 제3조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개정된 시행령 시행당시의 사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공용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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