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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7 2018구합144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2. 22. 원고의 대표이사의 처 B으로부터 파주시 C 대 1,15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6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달 16. B에게 기지급한 8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같은 달 28. 잔금 85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2016. 2. 17. 취득가액 1,6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취득세 49,50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0원, 지방교육세 4,950,000원 합계 57,75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8.16.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331㎡ 이상(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부설주차장 78.02㎡ 및 다가구주택 39.56㎡, 지상 1층 다가구주택 235.61㎡, 지상 2층 다가구주택 135.3㎡)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1천분의 3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1%)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6,957,290원, 농어촌특별세 15,373,070원 합계 182,330,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27,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6. 1. 25. 이 사건 건물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 결과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을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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