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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2 2014구합616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초구 A는 1994. 9. 17. 건축허가를 받아 1994. 10. 11. 착공된 후, 1996. 6. 27. 사용승인를 받은 10세대 주거용 공동주택으로서 신축 당시 1구의 건물 연면적이 각 297.69㎡(전용면적 257.65㎡, 공용면적 40.04㎡)이었다.

위 A는 2006. 7. 6. 지하주차장 증축허가를 받아 1구당 공용면적이 26.232㎡만큼 증축되었는데, 당해 면적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축 전후에 전용면적은 당초의 257.65㎡에서 변동이 없고, 연면적만 기존 297.69㎡에서 323.922㎡로 증가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 29. 위 A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11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34,465,450원, 지방교육세 4,482,180원, 농어촌특별세 11,205,450원을 신고하고 2011. 8. 12.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7.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에게 중과세분인 취득세 89,643,640원, 농어촌특별세 8,964,3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1. 원고에게 위 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 제3조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개정된 시행령 시행 당시의 사항에 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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