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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471
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 쪽으로 밀쳤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소파 위에 있던 장난감에 의하여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존속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존속폭행치상’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제4.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당심에서 추가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12:30경 부산 동래구 B, C호 주거지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내 놓으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아버지인 피해자 D(82세)으로부터 “왜 집에서 큰 소리를 내느냐”는 훈계를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위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7cm 정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팔목 부위에 약 2cm 정도의 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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