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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1757
감금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설사 원심의 판단처럼 피고인에게 감금치상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포치상죄 또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축소사실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되, 아래와 같이 제1 예비적 공소사실 및 제2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체포치상, 폭행치상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후 그 판단 내용에 따라 제1,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제1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년 정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2. 1. 21. 08:4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피해자의 집 1층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외출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그 출입문을 나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그곳 주변에 세워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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