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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4나132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 1. 3. 접수 제284호로 채권최고액 5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카드대금채무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피담보채무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가 2002. 12. 10. 피고로부터 3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특정채권인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였으므로 설정 당시부터 이미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위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부종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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