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2. 19. 접수 제6422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은 1순위 근저당권자들이다.
나. 원고와 F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3. 22. 접수 제10502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2순위 근저당권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E이 2010. 3. 16. 원고로부터 5억 원, 2010. 3. 18. F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그 돈으로 2010. 3. 2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그 후 피고 B이 2010. 3. 25., 2010. 5. 19. E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등기의 유용에 해당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여전히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된 바 없으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참조), 처분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