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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4 2014가단287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8.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2.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28.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3. 1. 3. 접수 제284호로 채권최고액 5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가 2012. 12. 10. 피고로부터 3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데, 이와 같이 설정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지나 위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2. 12. 10. 피고로부터 3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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