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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7가단178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04.19㎡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 9.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C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법당과 상담실 등을 갖춘 ‘불교문화원’을 운영해 왔다.

나.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에도 거듭 갱신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1. 8.경 피고 C의 처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5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1. 1.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이 임차인이 된 것은 피고 측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사용 주체와 용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2. 1. 1. 이후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듭 갱신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7. 11. 27.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6호증, 을3, 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건물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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