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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5가합581716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3 표1 순번 1부터 6, 8부터 31 기재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9. 16.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3 표 1, 2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들이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 한다

)는 별지4 최초계약개시일에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12개월,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은 별지4 보증금 및 종전 차임으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원고는 2014. 10. 17.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9. 17.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각 임대차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말경 계약기간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은 별지4 보증금 및 차임으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명의변경 또는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본 계약상의 임차권을 양도, 전매,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약하고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 1)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5년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임대차 현황을 전수조사하면서 이 사건 각 점포의 전대차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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