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4.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56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5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07. 12. 14.부터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에 이 사건 건물에서 ‘D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정한 임대차 기간 이후 계속 갱신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경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동시이행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위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위 인도의무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 등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 한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에 관하여 현실의 제공을 하면, 상대방은 수령지체에 빠지게 되고, 나아가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된 경우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