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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9601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3. 3. 2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D 지상 건물 중 지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3. 16.부터 2008. 3.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3년 초경 음식점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등 손해가 누적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나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8.경까지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도 구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았다. 라.

그러던 중 2014. 8.경 이 사건 부동산 천장에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4., 2014. 11. 6., 2014. 11. 17. 3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2014. 11. 27.경 음식점의 폐업신고를 한 후 내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마쳤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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