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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0 2013고단2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만들어 동대문시장 일대에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제조하는 사람, 피고인 C는 A와 함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 B, C에게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후 2012. 11. 20.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시장에서 프랑스국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장지갑 300개(정품시가 : 354,000,000원), 반지갑 300개(정품시가 : 211,500,000원), 키홀더 250개(정품시가 : 75,000,000원), 명함지갑 250개(정품시가 : 75,000,000원) 등 합계 1,100개(정품시가: 715,500,000원)에 함부로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F, B, C에게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후 2012. 11. 20.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보관창고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공장에 프랑스국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장지갑 1,503개(정품시가 : 1,773,540,000원), 반지갑 1,250개(정품시가 : 881,250,000원), 명함지갑 420개(정품시가 : 126,000,000원), 키홀더 320개(정품시가 : 96,000,000원), 위조원단 120야드, 금속부자재 5,600개, 지퍼 부자재 100개, 종이 라벨지 2,500장, 종이 케이스 6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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