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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30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96〕 피고인은 2014. 2. 16.경 서울 중구 C 부근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 제0118012호)와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장지갑 55개, 반지갑 10개, 여권지갑 2개, 명함지갑 17개, 동전지갑 9개, 키홀더 5개, 수첩 2개 등 가짜 상품 100개(정품시가 약 3,000만 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노점 부근에 세워 둔 피고인의 오토바이 짐칸에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5042〕 피고인은 2014. 4. 13. 14:4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헤르메스앵떼르나시오날사가 넥타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헤르메스’ 상표(등록번호 : 제0080174호)와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에르메스 넥타이 9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가짜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짜 상품 53개(정품 시가 약 1,927만 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가격표

1. 상표등록원부사본, 압수물 사진 〔2014고단5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요청 제품에 대한 의견서(압수제품 감정의견서) 및 감정요청 제품에 대한 소견

1. 각 상표등록원부사본,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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