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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정16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광고 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21: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D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에 반나체 여성의 사진이 게재된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현장 배포 사진, 압수물 사진, 전단지 부착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증거기록 4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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