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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6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고, C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단순 투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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